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장을 전담 근로감독관이 밀착 관리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화학 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에 주로 적용하던 근로감독관 전담 관리제를 중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에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또 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재해율, 사망자 수 등 산재 현황을 공개하는 동시에 경영평가 보고서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경우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돌발 사고 및 안전상 긴급 조치로 인해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경우 공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키로 했다.
위험 요인이 있는데도 사업주가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에 대비해 근로자 신고전화(1588-3088)를 운영하고 현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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