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 등으로 웅진그룹 윤석금(67)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특경가법상 사기)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에 1,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윤 회장 등 전ㆍ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웅진그룹 경영진은 지난해 7월 말∼8월 초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회사의 신용 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1,000억원 상당의 웅진홀딩스 명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웅진은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매각 등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을 포기하고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룹은 코웨이 매각 포기 사실을 숨긴 채 작년 9월 또다시 198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웅진이 그 해 5월 발행한 CP의 만기가 돌아오자 이를 갚기 위해 사실상 '돌려막기용'으로 1,000억원대 추가 CP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웅진 경영진은 계열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09년 3월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의 법인 자금 12억5,000만원을 토지 매입 컨설팅비 명목으로 인출한 뒤 웅진그룹 초창기 멤버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그 당시부터 지난해 5월까지 웅진식품(200억원)과 웅진패스원(53억원), 웅진홀딩스(15억원) 등 계열사들로 하여금 웅진캐피탈에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해 총 268억원의 손해를 각 회사에 끼쳤다.
검찰은 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일부가 웅진홀딩스의 기업 회생 신청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챙겼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긴 하나 사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고 윤 회장이 2,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기업 정상화를 도모한 점, 현재 웅진홀딩스 등에 대해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고 웅진식품과 웅진케미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채권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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