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사업 보험(남북경협보험)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 8조는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협보험금으로 올해 기준 1조979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게 했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현지 협력업체 등 140곳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했으며, 총 보험금 규모는 3,515억원이다. 지난 4월 이후 계속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109개 기업이 2,809억원의 보험금을 신청했고, 수출입은행의 지급 심사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마쳐 7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
경협보험금 지급이 현 시점에서 주목 받는 이유는 ‘대위권’(代位權·채무자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 가입 대상물인 개성공단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정부로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정부가 이미 예고한 ‘중대 결단’에 따라 공단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극적으로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돼 추후 공단이 다시 정상화되면 정부는 보험금을 받은 기업에 다시 현지 생산시설 등 자산을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의 재매수 금액이 지급받은 보험금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경협 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관련 업체가 보험금을 받은 전례는 이미 있다. 개성공단에 공동 투자해 공장을 짓다가 5·24 조치로 공사가 중단된 6개사에 대해 정부는 2011년 3월 처음으로 43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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