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7일 하도급업체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8년∼2012년 경기 광교택지조성개발 2공구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하도급업체 I사로부터 시공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한씨는 "업체서 받은 돈은 현장 산재처리 비용 등 사적인 경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와 하도급업체 간의 돈거래는 4대강 공사와는 무관한 개인 비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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