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일반 건조물 방화)로 최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3시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 세워진 스포티지 차량에 불을 붙여 차량을 전소시켰다. 이어 최씨는 또 지난달 31일 오전 2시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코란도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다.
고교를 중퇴한 최씨는 자신이 평소 직장에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술을 마신 뒤 홧김에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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