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201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세수를 저소득층에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KBS1라디오에 출연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새로 확보한 세수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계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원칙 하에 마련됐다"면서 "결국 상위계층에서 늘린 세수를 저소득계층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은 8일 발표된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가 경제민주화의 후퇴로 해석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은 가족 간에 유사업종을 많이 영유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한 기업에서 부서 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과 같다"면서 "일감을 주고받는 법인 간에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에 해당 부분을 내부거래로 우리가 간주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이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 상황에 발생한 데 대해선 "세수 부족 전망이 하반기에는 더 완화될 것"이라면서 "불용이나 이월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연간 세수 부족액이 5조~10조원 사이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3% 이상 성장해 연간으로 2.7%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2차 추경 등 가능성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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