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허가를 얻은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을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는 같지만 재외국민임이 표시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국내 주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금융 거래나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을 똑같이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전에 국외 이주신고를 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재외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하면 된다.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30일 이상 입국 시에는 전입 신고를 해야 하며 국외로 90일 이상 출국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으로 관리된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올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2014년까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준비를 거쳐 2015년부터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거나, 장기체류 허가를 얻어 국외 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은 한국 국적이 유지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 활동이 불편하고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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