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쌍방울 주가조작 '주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은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D개발 대표 정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공범 배모씨의 의뢰를 받아 쌍방울의 2대 주주 지분(28.7%)을 사들여 주가조작을 통해 약 3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2010년 3월8일∼4월14일 8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여 차례에 걸쳐 통정·가장매매, 고가·물량소진 매수, 허수매수 주문 등으로 2,100여차례 시세조종성 거래를 통해 약 150만주를 팔았다. 이 기간동안 쌍방울의 주가는 주당 6,120원에서 1만3,500원으로 뛰었고, 이들은 2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또 같은해 5~8월사이 2, 3차에 걸친 추가 범행을 통해 각각 약 30억원, 60억원을 벌어들이는 등 세차례에 걸쳐 모두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정씨는 주가조작을 위해 일당을 모집하고 주가조작 주문을 지휘하는 총책인 '주포'역할을 했으며, 배씨는 자신이 인수한 쌍방울 지분을 고가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보유지분 5% 이상 대주주의 대량보유보고의무를 피하기 위해 28.27%의 지분을 4.7% 씩 6명의 명의로 쪼개 인수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 주가조작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6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Fast Track·신속처리절차)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이미 공범 곽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또 범행을 총괄 지휘한 배씨 등 3명이 잠적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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