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5일 애플 제품을 수입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전인 지난 7월 ITC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특허 3건에 대해 이날 항고했다.
ITC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최종 판단이어서 이에 대해 추가 사법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이 아니라, ITC의 최종 판정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 항소법원이 ITC 최종 판정을 재검토하게 된다.
항고심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외에 상용특허까지 침해했다고 판정하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소비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했다면서 ITC의 판정에 대해 동의나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이 내세운 거부권 행사의 논리는 '표준특허는 일정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쓸 수 있으므로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수입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애플 제품이 삼성의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정나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사라진다.
삼성전자가 ITC에 애플 제품 수입금지를 요구하면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3세대 무선통신 관련 표준 특허 2건 뿐만 아니라 상용 특허도 2건 있었다.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과 관련된 특허 및 디지털 문서 열람·수정 방법 관련 특허 등이다. 하지만 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이들 4건 가운데 무선통신 관련 특허 하나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박진용기자 hub@h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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