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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에 가짜여권 만들어준 카지노에 "날린돈 절반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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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에 가짜여권 만들어준 카지노에 "날린돈 절반 배상" 판결

입력
2013.08.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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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된 카지노에서 직원이 만들어준 외국 여권으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날렸다면 카지노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이선희 판사는 서울의 한 카지노에서 수천만원을 잃은 A씨가 카지노를 운영하는 P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P사가 A씨에게 3,7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카지노 직원에게 1,250만원을 주고 볼리비아 거주 여권을 만들었고 이후 2년 동안 174차례에 걸쳐 카지노를 출입했다.

그러다 가짜 여권임이 들통나 여권법 위반과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는 "여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해줘 유인하고 도박을 방조했다"며 지난해 8월 카지노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잃은 판돈 6,210만원과 여권 발급비용 1,250만원을 합한 7,460만원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A씨가 스스로 도박을 했지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유인해 손해를 발생시킨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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