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보험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보장기간이 종전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또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할 때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도 새로 개발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 안에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확대돼 해외여행 도중 보험 기간이 끝나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추가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보험 기간 종료 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지급해왔다. 금감원은 보장기간이 늘어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90일까지만 보장하는 상품도 계속 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할 때 발생하는 숙박ㆍ교통ㆍ서비스 등에 관한 위약금 등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도 처음으로 나온다.
여행보험에 포함된 보상내용 중 질병 치료비에 대한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노인들이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질병치료비 부분을 빼서 보험료를 낮춘 노인 대상 실속형 상품도 출시된다. 다만 이 상품은 질병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내년부터 청약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가입서류도 종전 17페이지에서 7페이지로 간단하게 바뀐다.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주로 출국 전 공항에서 가입하고 있어 보험가입 소요시간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연수생ㆍ교환교수ㆍ상사주재원ㆍ공무원 등 내국인들의 경우 출국 전 국내에서만 가입할 수 있던 해외연수생보험을 국외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 해외연수생보험의 명칭도 해외장기체류보험으로 바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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