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혼외정사로 임신한 태아를 낙태했다면 낙태죄는 적용할 수 있지만 간통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간통죄와 낙태죄로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낙태죄를 유죄로, 간통죄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통 사실을 부인하면서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2009년 4월 중순 일자 불상경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추정일 뿐 성관계가 간통에 의한 것이라고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1999년 허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2009년5월 산부인과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남편이 아닌 아이를 갖게 한 '외도남'을 동반해 남편 행세를 하게 했고 결국 낙태죄와 간통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낙태 혐의를 인정해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구체적 범죄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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