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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작위만 받아도 재산환수'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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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작위만 받아도 재산환수'합헌'

입력
2013.08.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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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친일 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아 친일 인사로 지목된 조선왕족 이해승씨 손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1년에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경우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구법과 달리 공과 상관없이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았더라도 친일 인사로 보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구법으로는 재산의 국가 귀속 대상이 아닌 사람도 개정법에서는 대상이 되면서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헌재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반민족적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고 그 자체로도 일제 강점 체제의 유지·강화에 협력한 것"이라며 "한일합병에 공을 세운 다른 친일 인사와 다르다고 볼 수 없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조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의 합헌 결정은 이씨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항소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씨는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친일 인사로 지목됐다. 이씨는 자발적인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고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국가는 이씨 손자가 상속받은 경기 포천의 땅 180만㎡(환수 당시 시가 300억원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고 2009년 7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씨의 손자는 조부가 작위를 받은 것은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실 종친이기 때문이라면서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0년 국가 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 대해 광복회 등 시민단체는 작위를 받은 것 자체가 '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011년 국회는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았더라도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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