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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윤근 의원, 집단소송제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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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윤근 의원, 집단소송제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 추진

입력
2013.08.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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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의 범위를 모든 민사 소송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4일 집단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의 특례로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반법인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집단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현재 집단소송 관련 법안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전부”라면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50명 이상의 분쟁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맡고 판결의 효력을 모든 피해자들이 공유하도록 해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 대표자는 분쟁에 대해 조사하거나 상대방의 답변과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이를 알려 개별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표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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