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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세무조사 미고발' 확인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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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세무조사 미고발' 확인이 핵심

입력
2013.08.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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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에서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전 전 청장을 구속했다. 그는 2006년 7월 국세청장 취임을 즈음해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를, 그해 가을에는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으며 법원은 검찰 측 의견만 들은 뒤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청장은 바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전 전 청장의 구속은 검찰이 지난달 26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체포해 전 전 청장에게 CJ 측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지 1주일 만이다.

검찰은 향후 전 전 청장이 뇌물로 받은 돈의 사용처와 CJ 측의 추가 로비 의혹을 캐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검찰은 또 전 전 청장 등이 실제로 세무조사나 세금 부과 과정에서 CJ 그룹이나 이재현 회장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어 전 전 청장의 취임 전이나 퇴임 이후 시기에도 CJ그룹과 이 회장의 차명 재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CJ 측의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등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국세청이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000여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 로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2008년 세무조사 미고발' 의혹도 추가 수사 대상이 될지 관심이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회장의 거액 차명 재산을 확인했지만 세금 1,700억원을 징수해 자진 납세토록 한 뒤 검찰에 고발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당시 서울국세청의 결정은 적법한 처리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최근 해명한 바 있다.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선대 재산'이라는 CJ측 주장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었고 이를 토대로 서울국세청은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CJ 측이 국세청 등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범죄 단서가 나온다면 수사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 회장과 전 전 청장의 구속 이후 '제2라운드'를 맞고 있는 셈이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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