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중 국고보조율을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낮게 책정한 법령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 9개 부처 20개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의 국고보조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국고보조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예산안 중에는 법정 보조율을 위반한 4개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이 포함됐다.
국고보조사업 956개 중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은 11.7%인 11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예산 당국이 해마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데, 국고보조율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가 갈수록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다.
국고보조사업이란 중앙 정부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특정 사업과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부처별 2014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을 보면, 환경부는 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 사업의 수도권 외 지역 국고보조율을 70%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100%로 규정돼 있다.
환경부는 또 노후상수관망개선 시범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관련 법령에는 국고보조율이 70%다.
내년 예산 요구안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녹비작물종자대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50%로 규정돼 있지만, 작년부터 40%가 적용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국고 보조 사업 시 법정보조율을 준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준보조율이 없는 사업의 경우 끝없이 정부 부담을 하향 조정해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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