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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94%가 서초·송파·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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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94%가 서초·송파·영등포구

입력
2013.08.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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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음식점, PC방에서 전면 금연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면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19일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흡연 단속을 한 결과 663명에게 총 6,45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인원의 88.9%에 이르는 590명은 서울에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서초구, 영등포구, 송파구 등 3개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인원이 서울 과태료 부과 인원의 93.5%인 552명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서울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고, 서울 중에서도 3개 자치구에만 적발자가 몰린 셈이다.

이처럼 서울과 지방, 서울 내 자치구 사이에 흡연 단속 편차가 큰 까닭은 대부분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지는 점도 작용했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도 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9곳은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었다. 단속 실적이 많은 자치구는 2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했지만 실적이 저조한 곳 중에는 단 2명이 단속을 벌이는 곳도 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대부분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단속하고 있다"며 "계도 위주로 단속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결국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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