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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체숙박료도 면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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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체숙박료도 면세 요청

입력
2013.08.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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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가 내년부터 도입될 외국인의 호텔 숙박료 면세 혜택을 여행사에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여행 업계에 따르면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달 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외국인 개별 여행객에게만 적용되는 호텔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여행사를 통한 외국인 단체 여행객에게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내 호텔에서 숙박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숙박료에 붙는 부가세(10%)를 사후 환급해주기로 했었다. 환급제가 시행되면 연간 세수가 500억원 가량 줄어드나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3,000억원의 관광 수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행 업계는 그러나 호텔에서 직접 결제하는 개인 외국인만 환급 혜택을 주는 것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여행업협회는 공문에서 "환급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여행 업계는 대상에서 제외돼 매우 실망스럽다"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행 업계도 면세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여행사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하면서 항공편과 숙박 예약을 단체로 대행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외국계 여행 예약 사이트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개별 여행객은 면세 혜택을 받고 여행사가 모집한 단체 여행객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국내 여행사에는 가격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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