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피의자인 참고인도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작성된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일 양영모(59) 신안군의원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신안군청 공무원 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양씨의 뇌물수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은 진술서 작성 당시 뇌물공여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강씨를 참고인으로 보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검은 2010년 9월 양씨가 강씨의 승진을 약속하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해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강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해 1심에선 징역 1년, 2심에선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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