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버려 수질을 현저히 오염시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수질보전법 규정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춘천지법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토사를 다량으로 유출해 수질을 현저히 오염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4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등을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규정은 어느 정도의 양을 다량으로 보고 어떤 경우 현저히 오염됐다고 볼 것인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질보전법이나 하위법령 어디에도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검찰청 내부 판단 기준이나 법원의 확립된 판례도 없어 같은 행위를 두고도 단속 공무원이나 법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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