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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30만불 수뢰' 전군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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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30만불 수뢰' 전군표 구속영장

입력
2013.08.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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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전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다만 전 전 청장은 금품의 명목과 관련, 대가성이 없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금품 수수 행위에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구속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전 전 청장의 수뢰 혐의를 포착했으며 이재현(구속기소) CJ 회장이 당시 허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전 전 청장은 검찰 소환에 앞서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CJ 측에서 받은 명품 시계도 제출했다.

검찰은 여타 시기에도 CJ그룹 및 이 회장의 차명재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 로비가 이뤄졌는지, 다른 로비 정황은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전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200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전 전 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은 끝에 구속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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