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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사건 핵심' 김원홍, 대만서 불법체류 신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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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사건 핵심' 김원홍, 대만서 불법체류 신세였다

입력
2013.08.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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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대만에서 체포된 김원홍 SK 전 고문은 그간 여권이 취소돼 불법 체류 신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무부와 대만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19일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김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와 함께 횡령죄의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이 기소 중지한 상태였다. 김씨는 검찰의 SK그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1년 초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그 해 12월 대만에 입국한 후 체류해 왔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만큼 김씨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무부는 김씨의 송환을 위해 인터폴 수배뿐 아니라 대만 당국에 김씨의 소재 파악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강제 추방이 결정되면 주(駐)대만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임시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만 당국도 한국 정부가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지 경찰 당국 등에 따르면 김씨는 대만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 그는 지난해 초 타이베이시 베이터우(北投)구에 '안루(安路)무역공사'라는 회사를 정식 설립했으나 무역 거래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점으로 미뤄 합법적인 대만 체류를 위한 거류증 획득 목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지 당국은 김씨의 대만 내 재산은 5만 대만달러(약 190만원)가 전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주로 대만 북부권 일대에 머물러 왔다고 설명했다.

현지 교민사회에선 한국에서 온 변호사가 김씨의 체포 직후 바로 선임된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체포 가능성에 미리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SK그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김씨가 송환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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