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조합원의 자격을 정한 규약이 해직자를 배제한다는 공무원 노조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규약 제7조 제2항이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의 경우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어 설립 신고서를 돌려보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제7조 제2항 본문은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 제2항 제7호에 의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이 부분이 중앙집행위원회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또 전공노가 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의 신분을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해당 규약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전공노는 지난 5월27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낸 뒤 고용부가 조합원이 면직·파면·해임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쪽으로 규약을 개정하라고 보완을 요구해 지난달 22일 보완서류를 제출했으나 결국 반려됐다.
전공노는 앞서 2009년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 등으로 인해 모두 반려된 바 있다.
전공노는 이 같은 고용부의 설립 신고 반려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가 교섭 및 합의 결과를 저버리고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노조를 상대로 벌인 초유의 사기행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공노는 "원칙과 신뢰라는 미사여구 뒤에 숨어있는 박근혜정부의 본질을 폭로하고 국민과 함께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공무원 노조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 기준과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는 현 정권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증과 노동 기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2000년 2월 결성된 전국단위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체(전공련)가 양분되면서 생긴 전공노는 2002년 3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2006년 1월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되자 2007년 10월17일 설립 신고를 냄으로써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아 활동했다.
그러나 2009년 9월 시위를 주도하다 해직된 공무원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 요구가 나왔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2009년 10월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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