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 담당 공무원들이 2009년부터 지난 3월까지 약 5년간 총 1조8,555억원의 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결과 부당과세 및 신분상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부과한 액수는 2009년 3,237억원, 2010년 4,094억원, 2011년 4,054억원, 2012년 5,684억원, 올들어 3월까지 1,48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이 기간 중 과다하게 부과했다가 적발된 세금도 3,538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한 액수는 2009년 813억원, 2010년 865억원, 2011년 727억원, 2012년 1,014억원, 올들어 3월까지 119억원 등이다.
이처럼 이 기간 중 세금을 과소 혹은 과다하게 부과한 사례는 총 9,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세청은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징계 113명, 경고 6,853명, 주의 1만49명 등 총 1만7,01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
특히 징계 등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2009년 3,628명, 2010년 4,099명, 2011년 4,132명, 2012년 4,348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지난 3월까지는 808명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는 '6개월 내 재차 징계 1명(정직 1개월)' 등 2회 이상 부당 과세 처벌자 166명이 포함됐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인력은 한정된 반면 정기조사, 기획조사 등 세무조사 수요가 폭주하며 공무원들이 징세 관련 예규나 세법 개정 내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부당 과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다, 과소 부과가 많은 것은 그만큼 과세 현장에서 비리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안 의원측은 "현재의 세무조사 방식으로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 관련 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이제는 현재의 정기 및 기획조사를 근간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샘플링 조사로 전환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단계"라고 말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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