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주거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을 담당하면서 민간 업체와의 협약안을 위조한 장교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1∼3월 국방자원 운용실태 감사를 통해 민간 업체와 정부 사이의 협약안을 위조한 국방시설본부 협상통제업무 담당 장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 고양 관사ㆍ병영시설 BTL사업'의 실무협상을 총괄하던 이 장교는 2010년 12월14일 사업 실시협약안의 '물가정산 기준시점'을 업체에 유리하도록 위조해 이 협약안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시설본부는 위조된 협약안대로 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2014년부터 20년 동안 이 업체에 109억원 상당의 시설임대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재정 손실 위험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에게 실시협약안이 무단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공군 광주 관사ㆍ병영시설 BTL사업'의 공사관리, 준공확인 등 사업관리 업무를 하는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2명이 부적절하게 사업시행자인 민간 업체의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사실도 적발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방부 본부의 16개 국장급 고위공무원 직위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민화 비율을 70% 이상 달성하도록 한 국방개혁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직위 가운데 현역 군인이 아닌 고위공무원이 임용된 직위는 11개로 문민화 비율이 69%였지만, 11개 직위 중에서도 4개는 예비역이 임용된 사례여서 실질적 문민화 비율은 4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개혁법이 제정된 2007년의 56.3%보다 낮은 수치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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