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당시 중상을 입은 중국계 교수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500만 달러(56억원 가량)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인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한 대학에 재직 중인 셰 헨리 정헝 교수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봤다"며 아시아나항공이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셰 교수는 사고로 척추에 골절상을 입어 현재 석고 붕대를 한 상태며, 스탠퍼드대 메디컬센터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고 그를 대리하는 마이클 버나 변호사가 설명했다.
중국계 캐나다 시민권자로 상하이에 거주하는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에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셰 교수의 경우 외국인이지만 아들이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대신 구매해 준 왕복 항공권으로 여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버나 변호사는 설명했다. 미국에서 항공권을 산 만큼 미국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앞서 외신들은 한국인과 중국인 피해 승객들이 모두 미국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면 한국·중국에서 소송할 때보다 배상액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일부 사고기 탑승객들은 이미 아시아나항공이나 사고기 제작사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이번 사고 과정에서 사망한 중국인 여고생 3명의 유족도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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