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식 불명 상태인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延命)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기로 했다.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심신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본인이 이런 뜻을 미리 가족들에게 전달한 상태에서 의식 불명에 빠진 경우에는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방침은 일단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여러 부작용에 비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 생명유지 장치를 꽂아놓고 죽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이고 부담이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사전에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헌법의 행복추구권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환자가 평소 명시적으로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일이다. 이른바 '안락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폭 넓게 인정할 경우, 자칫 경제적 이유 등으로 환자의 생명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생명 경시 풍조가 걱정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도 인간의 생명은 의학적 판단만으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2008년 신촌세브란스에 입원했던 '김 할머니'의 경우가 그런 사례다.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에 처하자 자녀들이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반대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결국 법원은 자녀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떼고도 무려 201일이나 더 목숨을 이어갔다.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윤리적 비난과 반대론이 아직 많은 이유이다.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 환자가 가족 친지가 전혀 없는 무연고자일 경우 병원 측이 쉽게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할 우려도 없지 않다. 관련 법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각계의 폭 넓은 토의와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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