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는 지난해 초 아내인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김씨의 과거를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다 이씨는 김씨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쳐 500만원을 인출했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상해,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의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현금카드를 통한 현금 인출 부분은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했다. 현행법상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1일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절도죄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절취한 현금 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한 것은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놓는 것이 돼 절도죄가 성립한다"면서 "이 경우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절도 피해자를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아닌 카드명의자인 부인 김씨로 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 면제를 선고했다"면서 "이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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