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직을 유지한 채 정치활동도 하는 일명 '폴리페서'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교수의 대외활동은 학문적 연구결과나 평소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면서 "KDI 교수로 소개됐더라도 KDI의 공식 의견으로 오인되거나 KDI의 명예와 위상에 영향에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2월 휴가를 내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출마를 선언하 기에 앞서 휴직을 신청했지만 KDI로부터 불허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유 교수는 총선 기간 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정책을 주도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다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여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했다.
KDI는 총선이 끝난 지난해 6월 유 교수가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고 38차례의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유 교수는 소청심사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이마저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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