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Joint R&D)을 촉진시키기 위해 담합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위원장은 최근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으로 '혁신경쟁 활성화'를 꼽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거래 정책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타스크포스(TF)를 구성, 우선 현행 카르텔(담합) 규정이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을 지나치게 막고 있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담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연구개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담합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모호해 담합 규제를 우려한 기업들이 그동안 연구개발 협력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어 ICT 분야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가 창조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도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3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술탈취 관련 제재가 강도 높게 규정돼 있지만, 제조업 등 전통산업과 ICT 분야가 구분돼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ICT 분야의 특수성을 마련해 기술·인력 탈취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개선 외에도 ICT 분야에서의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감시와 개입을 강화한다는 방향도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창조경제와 관련한 공정위 정책은 현재 브레인스토밍 수준이어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외국 정책사례 등을 참조해 제도 개선과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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