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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에잇시티 폭풍'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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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에잇시티 폭풍' 예보

입력
2013.08.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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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인 317조원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개발 사업이 6년만에 최종 무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업 시행예정자인 에잇시티가 기한 내 증자에 실패함에 따라 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이 날로 해지하고 사업 주체를 다양화해 부지를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7월 말까지 400억원을 증자하지 못하면 8월 1일자로 사업을 자동 해지한다'는 내용의 협약 해지 예정 통보서를 지난달 10일 에잇시티에 보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자본금 증자와 재원조달을 이행하지 못하자 2007년 7월 기본협약 체결이 후 6년만인 이날 이 사업을 최종 백지화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기본협약 해지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기존 에잇시티의 사업부지 부분개발, 사업추진 주체 다양화 등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구조를 다각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30일부터는 개발행위를 전면 완화해 현재 용도범위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물의 신축, 증ㆍ개축을 허용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에 유원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오는 11월30일부터 전면적인 행위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투자자도 내년 2월 4일까지 최소 10만㎡ 이상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민간제안사업 설명회 및 참가 신청접수,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2월 20일께 개발계획변경(안) 수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2월 4일 산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에잇시티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땅과 세종시 땅을 통한 현물 출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시와 인천경제청의 기본협약 해지는 일방적이라며 국제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성과 없이 시간만 끌어온 이 사업의 최대 피해자는 사업부지 내 주민들로 에잇시티 개발 사업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1999년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구상이 나온 이 후 14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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