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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분의1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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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분의1로 준다

입력
2013.07.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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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고액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혜택이 내년부터 최대 4분의 1로 줄어든다. 올 초 논란 끝에 후퇴했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도 최종 조율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 문화예술공연, 전시회 입장권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쓴 문화접대비가 전액 손비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201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당정협의를 거쳐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기재부는 우선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비용 성격이 강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종전의 완전 소득공제에서 내년부터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비용의 일정비율만 공제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근로자 소득공제를 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총급여에서 빼왔던 의료비와 교육비를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출한 후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세액공제 비율은 10∼15%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봉 1억원의 고액 근로소득자가 본인 교육비로 한해 1,0000만원을 썼다면 종전에는 1,000만원을 뺀 9,000만원을 과표로 삼아 세금을 산출했는데, 앞으로는 이 교육비 1,000만원을 빼지 않은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해 세금을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이 근로자는 교육비에 따른 세금혜택이 현재 3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게 된다.

또 연봉 6,000만원인 중액 근로소득자의 세금도 늘어난다. 이 경우 현행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표구간이 4,600만원 이하여서 1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과표기준이 4,600만~8,800만원으로 높아져 세율 24%를 적용받게 된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은 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5%, 3억원 초과 38% 등이다.

정부는 또 '종교인 과세' 관철을 위해 각 교단 관계자를 설득 중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해줄 수 있는 최소액인 '접대비 1%초과'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문화예술공연·운동경기 관람권, 전시회 입장권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쓰는 문화접대비는 전액 손비로 처리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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