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압류딱지' 가전제품에 못 붙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압류딱지' 가전제품에 못 붙인다

입력
2013.07.31 18:31
0 0

대부업체 등 금융사의 가혹한 빚 독촉이 금지된다.

취약계층의 채무변제 압박을 위해 '빨간 딱지'를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붙이는 행위가 금지되며 빚 독촉 횟수는 하루 3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대형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채무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 알려 압박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채무자 연락 두절 등 제한적인 경우에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다.

반복적인 채무 독촉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하루 3회 이상 빚 독촉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채무자 압박을 위해 무분별하게 압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빚이 월 최저생계비(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부터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하게 했다. 취약계층은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해당한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이들 물품의 압류를 통해 실질적인 채무액을 회수하기보다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들은 또 전반적인 추심 절차를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구체적인 불법 추심 유형도 명시해야 한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