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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에 휴대폰 요금 3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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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에 휴대폰 요금 35% 감면

입력
2013.07.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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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 계층도 9월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1만500원씩, 4인까지 월 최대 4만2,000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9월1일부터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구성원 최대 4인에게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해 주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35%씩(월 최대 1만500원)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돌봄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185만원을 밑돌지만, 기초생활보장과 법정 차상위 등 각종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가구로 현재 10만4,737가구에 이른다.

이들이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을 확인받은 뒤 이통사 대리점이나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9월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안으로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대상자로서 요금 감면을 받았던 차상위계층은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요금 감면 신청이 불가능했던 보육료ㆍ양육수당 수급 대상자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연동해 요금 감면 자격을 확인하고, 부정 수급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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