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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이한구 “의원 입법도 타당성 조사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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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이한구 “의원 입법도 타당성 조사 의무화해야”

입력
2013.07.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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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의원 입법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도 반드시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여러 사업의 효과를 엄정히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할 때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법안의 경우 반드시 국회 예산을 심의할 때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한 의원 입법도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예산 편성 요구, 정부의 편성 과정, 국회 심의, 예산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지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시정요구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예산편성실명제와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감시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예산 심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만들어 예산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19대 국회 의원 입법 가결률이 확연히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들어 6월 말까지 발의된 의원 입법은 총 4,960여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290여건으로 가결률은 약 6%에 불과했다. 이는 18대 국회 평균 가결률(1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의원 입법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19대 국회 의원 입법 중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여야 간 경제민주화 경쟁의 부작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한국규제학회는 지난 4일 ‘의원 입법과 규제영향 분석’ 세미나를 열고 “최근 의원발의 법안들에 대해 ‘부실 법안’ ‘졸속 법안’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법안의 가결률이 낮아지는 것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비합리,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의원입법 절차에 규제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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