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의료비 지출이 많은 중ㆍ고액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내년부터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15%에서 내년에 10%로 낮추기로 한 만큼 내년 연말정산의 풍속도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서는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늘리기 차원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난다.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 번에는 최종 결론이 내려질지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우선 중ㆍ고액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산출세액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종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라면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은 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다. 세액공제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육비는 본인의 경우 전액, 대학생 900만원, 초ㆍ중ㆍ고생 1명당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금액이 인정되며 한도는 700만원이다.
연소득 6,000만원인 근로소득자 가운데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 비중이 컸다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과세표준이 많이 올라 소득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세율 35∼38%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소득세 상승폭이 훨씬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연봉 1억을 받고 교육비로 1,000만원, 의료비로 7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1,7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돼 과표기준이 8,800만원 이하가 되지만 앞으로 이들 비용까지 소득으로 잡히면 소득세율은 24%에서 35%로 높아진다.
세액공제율이 10%라면 비용 1,700만원에 대한 환급혜택도 종전에는 408만원(1,700만원×0.24)에서 170만원(1,700만원×0.1)으로 줄어든다. 가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교육비, 의료비 지출을 줄일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여전히 쟁점이다. 종교인도 국민이며, 소득이 있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는 맞는 말이지만, 특수직업인 종교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세수가 100억원~1,000억원으로 추산돼 실효성은 논쟁거리다.
숨은 세원발굴도 지속된다. 구글과 애플은 내년부터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앱을 판매한 뒤 부가가치세(10%)를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관련 세제가 바뀐다. 이에 따라 부가세 수입은 연간 400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세제지원이 한꺼번에 끊기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세제지원을 축소하고 국외 근로자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키로 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문화 예술 창작지원을 위해선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한도도 인상된다. 문화·관광시설 등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인정된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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