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이른바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들이 패할 경우 인건비가 평균 15.6% 올라가고, 절반 이상의 기업이 임금 차액을 감당하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가 임금 차액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전혀 감당할 수 없다'는 응답이 18.2%, '감당하기 어렵다'가 37.9%였다.
반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가 29.6%,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14.3%였다.
통상임금이 미치는 인건비 상승폭에 대해서는 '10~19%'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32.8%), '30% 이상'(18.8%), '20~29%'(14.3%) 순이었다.
지난해 3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기업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이 패소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과 소송제기 후 발생한 임금차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금차액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일 것'(20.6%),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32.6%)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0%를 넘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경영에 약간 부담이 될 것'은 28.2%, '큰 부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8.6%였다.
이에 대해 대처 방안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이 61.3%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당분간 임금동결'(25.9%), '고용감축·신규채용 중단'(22.5%), '연장·야간·휴일근로 축소'(21.9%) 등을 언급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확대된다면 기업은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투자와 고용창출이 위축되고, 중소기업은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