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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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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입력
2013.07.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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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8월1일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다.

경찰은 8월1일부터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무위반·무사고 실천 서약 접수가 시작되며 서약에 참여한 운전자들은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123개 시민단체·기관 소속 93만7,000여명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지키게 만들어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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