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월남 후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의 친자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북한 주민 윤모(61)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뒤 원고들이 고인이 된 윤모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고인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했고 이후 재혼해 남한에서 4명의 자녀를 뒀다. 고인은 1987년 세상을 떠났고 북한에서 내려온 큰 딸은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북한에 동생 4명이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큰딸은 북한에 있는 동생들에게 소송위임장과 영상자료, 모발 샘플 등 필요한 자료를 전달받아 2009년 2월 소송을 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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