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민원 중 가장 큰 불만은 이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환금 연체 때 내야 하는 이자가 급격히 불어나는 데도, 금융권의 정보제공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2012년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상담 56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정도(280건)가 이자와 관련된 불만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과도한 연체이자(18.0%)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이자율 설명 미흡(9.0%),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 과다인상(6.6%), 약정금리 미준수(3.2%) 등이 순이었다.
과도한 연체이자는 대출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이자 급증에 따른 것이다.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금융기관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발생해 본래 내야할 약정 이자에다,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도 함께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반적인 신용대출보다 대출원금 액수가 커 소비자 피해가 더욱 크다. 약정이자율은 대개 4∼6%, 연체이자율은 11∼13% 정도다. 여기에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소비자에게 3일 전까지만 통지하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비자원은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3일 전에 통보한 뒤 곧바로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을 적용하고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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