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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국회로 넘어간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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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국회로 넘어간 ‘김영란법’

입력
2013.07.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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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금품수수에 대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직무 관련자와 각종 거래를 하거나, 가족을 산하 기관에 특별채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에 관계 없이 모든 금품 수수를 형사처벌한다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ㆍ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선 받은 돈의 ‘2배 이상~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 등의 반발로 과태료 부과로 후퇴했다가 이달 초 정 총리의 부처 간 이견조정 때 형사처벌 조항이 일부 되살아났다.

또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정청탁이 적발되면 청탁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자가 공직자이면 3,000만원 이하), 청탁을 의뢰한 이해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안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본인이나 가족, 친지를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했다. 이 법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은 입법예고안 내용을 그대로 살린 의원입법안까지 발의하면서 김영란법에 대해 “공직자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일각에선 김영란법에 대해 ‘과잉 처벌’이라는 우려와 함께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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