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수입 상용차 회사들이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화물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차와 다임러트럭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7개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현대차의 과징금이 717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스카니아코리아(175억6,300만원), 볼보그룹코리아(169억8,200만원), 다임러트럭코리아(46억9,100만원) 등의 순이다.
대형 화물차는 덤프(건설자재를 적재할 수 있는 짐칸이 달린 차)와 카고(지붕 없는 적재함이 달린 화물차), 트랙터(컨테이너 운송차) 등으로 나뉘는데, 국내 시장은 이들 7개 회사들가 100% 분점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덤프의 시장점유율은 현대 37.5%, 볼보 30.6%, 스카니아 12.2% 순이며, 트랙터는 현대 27.8%, 볼보 18.7%, 다임러 18.2% 순이다. 카고는 현대(62.8%)와 타타대우(35.3%)가 양분하고 있다. 그 만큼 가격을 담합하기 쉬운 구조인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전체 시장 규모 파악이라는 명목으로 2002년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가격인상 계획, 판매량, 할인율, 판촉계획, 재고정보 등 대부분의 영업 비밀정보를 수시로 공유했다.
업체들은 2∼3개월마다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임직원 모임을 개최하는 등 담합 기간 모두 55차례 만남을 가졌고, 모임의 간사가 매달 3∼4회 이메일을 통해 각사의 영업정보를 취합해 엑셀파일로 정리해 공유하고, 가격인상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전화 연락해 정보를 교환했다. 이렇게 얻은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자사제품 가격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이로 인해 대형상용차의 판매가격은 수요증감이나 환율변화 등 시장상황과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실제 2008년 1억7,000만원대이던 주요 덤프트럭 가격이 환율변동 등과 무관하게 2010년에는 1억9,000만원 중반대로 상승한데 이어 2011년에는 2억1,000만원대로 다시 뛰었다. 또 국내 제조사의 트랙터 가격도 2008년 8,500만원선에서 2011년에는 1억1,000만원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직접적인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암묵적 합의라도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1순위, 다임러트럭코리아가 2순위로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혜택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순위 신고자는 최종 과징금의 100%, 2순위자는 50%를 감면받는다. 이 경우 현대차는 과징금(717억2,300만원)전액을, 다임러트럭코리아는 46억9,100만원 중 절반만을 감면받게 된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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