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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30일] '말뚝' 체육단체장 비리 뿌리 뽑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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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30일] '말뚝' 체육단체장 비리 뿌리 뽑기를

입력
2013.07.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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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급 체육단체장들의 비리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임의 단체가 대부분인 체육단체에서 '말뚝 회장'으로 장기 집권하면서 전횡과 비리를 일삼는 경우가 많은 풍토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체육계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골라내고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체육단체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두 기둥을 중심으로 종목· 지역별 조직이 전국적으로 1만개 가까이나 된다. 이들 단체가 쓰는 예산은 한 해 2조원에 이른다. 이처럼 조직과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단체장 선거부터 금품살포 의혹으로 얼룩지고 운영비 횡령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또 관련 법규 위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하는 사례도 이어진다.

이런 사정은 체육단체장의 자격 제한이나 감사제도 등의 비리 예방장치가 부실한 데다 대부분 정부의 관리· 감독을 벗어난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 크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인물이 '경력 세탁'을 위해 체육단체장을 맡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이들은 신분의 약점이 노출될수록 반대하는 임원들에게 무리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거꾸로 선심성 예산 집행을 하기 일쑤다.

체육단체장 임기가 대체로 2~4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비리를 키운다. 단체가 사조직화해 전횡과 비리를 견제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회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을 무리하게 국가대표 감독에 발탁하려다 말썽이 난 경우도 있다. 또 체육단체가 단체장의 정치권 진입 방편이나 선거 외곽 조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지역에서는 체육단체장 명함을 앞세워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특혜를 노리는 토호들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그릇된 풍토를 바꾸려면 비리 단체장을 솎아내는 것을 넘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체장과 임원들의 연임 제한을 규정하고 감독기관이 정기적 감사와 비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직접 의지를 갖고 나섰다니 스포츠 발전을 위협하는 암세포를 뿌리 뽑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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