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29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전 청장을 소환해 CJ그룹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와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검찰은 앞서 구속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그룹 측으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전 전 청장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허 전 차장은 2006년 하반기 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지난 27일 구속됐다.
검찰은 전 전 청장에게 허 전 차장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 전 청장은 “30만달러와 고가 시계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허 전 차장의 이른바 ‘배달 사고’ 부분도 집중 수사 대상이다.
그러나 허 전 차장은 지난 27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가방을 당시 전 청장에게 그대로 전달했으며 ‘배달 사고’는 없었다”며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렇듯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의 주장이 정면 배치됨에 따라 금품 수수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구속된 이재현 CJ 회장이 2006년 7월 전 전 청장의 취임을 전후한 시점에 허 전 차장을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지시, 그룹 측이 로비를 실행에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 전 청장으로까지 수사망을 확대하는 이유는 그룹 측 로비가 세무조사 ‘봐주기’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06년 이 회장의 주식을 조사한 국세청은 CJ그룹이 3,56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세금을 한푼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8년 CJ그룹 직원의 청부 살인 의혹 사건으로 수천억원대 차명 자산 보유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지만 그룹 측이 1,700억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하면서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전 전 청장은 2007년 11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2008년 12월 대법원에서 3년6월의 징역형을 확정 받고 복역한 바 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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