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윤강열)는 돈을 받고 비장애인의 안마시술소 개설을 도와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전 간부 이모(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지부장 이모(53·여)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안마사협회 간부로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비장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을 막아야 함에도 거액을 받고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간부 이씨는 2011년 6월 비장애인 성모(49)씨로부터 안마시술소 개설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뒤 안마시술소 개설 심의를 담당하던 전 경기지부장 이씨에게 성씨 청탁을 들어달라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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