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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조치 30분 늑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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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조치 30분 늑장 신고

입력
2013.07.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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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공사장에 일하던 하도급업체 직원이 수몰됐지만 회사측의 늑장 신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곡동 KTX 수서∼평택 1-2공구에서 하도급업체 직원 김모(32)씨가 물이 찬 터널에 빠졌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장비를 점검하러 터널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정신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 전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공사 현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동료 4명이 정신을 잃은 김씨를 발견하고도 119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응급 조치를 하느라 30분 가량을 허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9시 5분께 회사 지정병원에 연락했다가 병원 구급차가 오지 않자 9시 28분에야 수서 119안전센터에 신고했다. 당시 김씨는 호흡은 없었으나 맥박은 뛰는 상태였다. 119구급차는 신고를 받고 7분 만에 현장에 도착, 김씨를 싣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김씨는 9시 48분 결국 숨을 거뒀다.

앞서 지난달 3일에도 경기 평택시 수서∼평택 6-2 공구에서도 터널 공사장 암벽이 무너져 외국인 노동자 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사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의 허술한 안전관리와 늑장신고 등 안전 불감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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