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따라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KT는 이 기간 신규 가입자와 번호 이동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며, 다만 기존 가입자가 단말기를 바꾸는 기기변경은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KT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T가 하루 20~50억원씩 모두 140~350억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해 1주일간 영업 정지를 내리고, 이통3사에게 모두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한편 KT는 영업정지 기간 장기고객 대상 프로모션을 통해 가입자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달 초부터 10월말까지 음성 무제한 요금제인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와 '모두다올레 요금제(3G·LTE)' 이용 고객에게 데이터를 2배 늘려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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