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서점에서 책을 살 때 윗부분에 구매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찍어주던 도장, 일명 '도장인 제도'(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가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출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보, 서울(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 등 3대 대형서점에 대해 책을 출판사에 반품할 때는 기존에 찍었던 도장을 지우고, 납품받을 때는 타 서점 도장이 찍힌 서적이라도 받도록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는 책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입고하거나 판매할 때 판매서점의 도장을 찍는 서점업계의 관행이다. 서점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있는 공간이어서 도장을 찍어두지 않으면 고객이 갖고 온 책인지 서점에 비치돼 있던 책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중고시장에서도 새 책이 다량 매물로 나올 경우 도장이 찍혔는지를 확인해 도난품 여부를 가리고 있다.
그러나 도장인제도가 일반화되다 보니 출판사 입장에서는 한 서점에서 반품한 책을 다시 다른 서점으로 납품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중소출판사가 입는 손해가 연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제시한 개선안은 단기 방안으로 교보문고, 서울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 3사가 도서를 반품할 때 책에 찍힌 도장표시를 지우도록 했다. 또 이들 서점 3사는 이미 다른 서점의 도장이 찍힌 반품 도서라도 납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장기 개선방안으로 중소 출판사와 대형서점 간 협의체를 구성, 도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장 대신 전자기록을 통해 책을 관리토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옴부즈만의 문제 제기에 따라 5월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와 대형 서점 3사가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3대 서점은 물론 다른 서점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가 개선되면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출판사의 손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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