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개발을 민간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새로운 '평가체계'가 도입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 평가기관(한국감정원 등)에 민간 평가기관의 부동산개발사업 평가 결과를 재검증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개발사업 평가를 할 때 개발업자가 직접 민간평가기관에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어 독립성·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발업자가 직접 평가 수수료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가기관이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평가항목도 평가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돼 평가의 일관성이 떨어졌다. 이로인한 미분양 등으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개발사업 참여주체간 불신도 깊어졌다.
국토부는 공신력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가 도입될 경우 건실한 개발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반면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개발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자는 기존처럼 민간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금융권에 평가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금융권이 객관화된 평가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전문기구를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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