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세금을 물려 기업들의 불만을 사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완화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공제율을 줄이되, 일몰 시한은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는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재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완화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완화방안을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5~10%로 거래비율은 40~50%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 전체가 아닌 모기업의 지분율을 뺀 금액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저율의 거래세를 물린다. 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내년부터 부과된다. 이를 통해 매년 1,000억~1,200억원 가량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CTC)도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된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기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 4,000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 요건을 갖추면 1명당 최대 5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환급하는 내용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현행 15 %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유보하기로 했다. 이는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반드시 종료한다'는 기존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00만 근로자 가운데 670만명이 현재 연간 공제액 1조3,000억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 중소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만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신설키로 했다.
제조업 등에 초점이 맞춰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히 내년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유보와 관련,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승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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